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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공중위생서비스 위생등급 평가 결과 공표

작성일 2015.06.24

작성부서 종합민원실

조회수 815

2014년 공중위생서비스 위생등급 평가 결과 공표
-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)및 제14조(위생관리등급 공표등)
같은 법 제20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)에 따라 숙박업, 목욕장업, 세탁업에 대한
201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위생등급 평가 결과를 공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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